수상관리과1 한강에서 고무보트 타기 위한 허가 및 신고 한강에서 무동력 고무보트를 타기 위한 허가나 신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다. 막상 인터넷으로 검색 해보면 별다른 제약 없이 개인용 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불확실한 문서들이 보이는데, 다산콜센터와 서울시 수상관리과(02-3780-0825)에 문의해보니 한강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은 신고가 필요하며 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와 구역이 있으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 특히 군사시설이 있는 곳이 있으므로 접근이 불가하며 이로 인하여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 1. 개인용 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구간 잠실대교 수중보에서 가양대교까지, 이후의 구간은 군사시설이 있는 곳이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2. 개인용 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해 뜨기 30분 전부터 해 지기 30분 후(요건 좀 가물가물) 3... 2014.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