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제한1 접이식 자전거 스트라이다 대중교통 연계 - 평일, 공휴일, 주말의 지하철 탑승(이용) 일반 자전거와는 틀리게 접이식 자전거인 스트라이다는 모든 지하철을 평일,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다. 물론 접은 상태로만 가능하며, 펼치게 되면 일반 자전거와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되므로 평일 혹은 지하철에 따라서 휴대는 불가능하게 된다. 자전거를 접게 되면 누구나 자전거임을 알 수는 있지만 더이상 자전거가 아니라 수화물로 취급되며 자전거와 관련된 규정이 아닌 휴대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 휴대 금지품 및 휴대품의 제한에 따라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Cm, 중량 32Kg을 초과하는 휴대 금지품이 아니면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다. 행복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접이식 자전거와 스트라이다는 휴대품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폴딩시 휴대 및 승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역.. 2014.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