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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그룹/자동차

주차뺑소니 및 신고요령

by Dmitri 201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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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피아를 몰때도 이곳 천안에서 참 많은 주차뺑소니와 고의적인 테러를 경험하였는데, 불과 두어달만에 마르샤 또한 주차 뺑소니를 당하였다.

 

긁은 부분을 보니 페인트가 한겹 완전히 벗겨져 있는데 가해 차량의 페인트는 흔적도 없고 티나지 않게 정리까지 해놓고 도망간듯 싶다.

 

음.. 솔직히 잘 모르겠다.

 

 

 

차를 2주에 한번 운행하다보니 블랙박스를 켜 놓을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참 난감하다.

 

폭설도 2번 이상 왔었고 여러날 눈에 덮인 상태였으니 ...

 

 

 

30m 전방에 방범용 카메라가 있긴 했으나 정면이 아니라서 촬영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를 신고한다고 하여도 이주일의 촬영분을 확인하여 가해차량을 잡을 수 있을런지?

 

 

 

 

 

 

주차뺑소니 신고 요령

 

친절히 접수를 받아준 경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여기서 부터는 존대말로... ^^

 

1. 먼저 근처에 CCTV가 있는지 확인부터 합니다.

CCTV에 가서 보면 관리책임자와 설치장소가 있으니 이를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관리책임자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는지와 보관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곳 천안시청은 30일까지 보관하며 해당 카메라는 정상 작동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CCTV로 촬영된 영상은 개인의 열람이 불가능하며 이는 해당지역의 지구대와 파출소의 교통과에 정식으로 신고하면 담당조사관이 확인하여 가해차량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2. 피해부분을 최대한 상세하게 촬영하여야 합니다.

 

 

 

 

 

 

3. CCTV에서 주차한 곳을 향해 촬영을 합니다.

이는 주차장에서 피해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CCTV가 촬영이 가능한지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진만 몇장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촬영된 사진은 진술서를 작성한 담당경찰관의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하여야 합니다.

 

 

 

 

 

 

4. 주차한 곳을 기준으로 가까운 지구대 혹은 파출소에 방문하여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신고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지구대에 방문하였는데, 딱히 관련부서를 찾을 일도 없었습니다.

비교적 바쁘지 않은 경찰관에게 문의하니 내용을 듣고 진술서?를 가지고 와서 작성요령을 들으며 작성을 하면 됩니다.

 

촬영된 이미지에 차량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진술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찰관이 CCTV의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가해차량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진술서의 작성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차종(컬러표시), 피해내역(해당부위의 위치), 피해가 있을것이라 추측되는 기간, 기타 설명 등등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면 담당하신 경찰관의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혼동이 없도록 차종을 적고 촬영한 이미지들을 문자로 발송하면 일단 신고는 끝이 납니다.

 

몇일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야 할 일이 있다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들었으며 CCTV 열람은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 담당조사관이 배정되어 조사관에 의해 확인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기간은 업무일 기준 3~4일 걸리며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주차장이고 정상적인 위치에서 주차를 하였다면 100% 과실을 인정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차량의 과실 비율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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